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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단1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F빌딩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G은 위 건물 304호를 임차하여 약 80평 정도의 규모에 방 13개를 갖추어 놓고 ‘H(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G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임을 잘 알면서 보증금 1,000만원에 매월 15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G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은 2014. 1. 3.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원 내지 16만원의 금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H(I)' 업소에서 소위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14. 7. 19.경부터 2014. 9. 3.경까지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원 내지 16만원의 금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에서 2013. 9. 2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H(J)’라는 상호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사람으로 G과 친구 사이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단속된 직후 G에게 ‘H’ 성매매업소 및 시설 등을 그대로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