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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17 2018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7:00 경 상주시 은척면 두 곡 리에 있는 ‘ 두 곡 교회’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함창읍 구 향리에 있는 ‘ 중앙 약국’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번), 판결 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입원치료까지 받아 오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