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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28 2015가단25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대 9평 중 피고 B, C, D, G, H, I은 각 3/21지분에 관하여, 피고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F, G, H, I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4. 기각 부분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아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아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