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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5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402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7.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인 D 등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