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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2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23:17경 충청북도 괴산군 C 앞 2차로 도로를 연풍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 E K5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3. 23:3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4번 국도 연풍방면 도로에서 괴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