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23:28 경 용인시 보라 동 이하 불상지부터 화성 시 오산동 호반 베르디 움 센트럴 힐 즈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주 취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양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