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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누3799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별지”를 “제1심판결 별지”로 고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개정 전 및 개정 후 시행령 제11조 [별표2] 비고 제4호에 의하면 연간매출액 10억 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제조업자라고 하더라도 1년을 기준으로 10억 원어치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개정 전 및 개정 후 시행령 제11조 [별표 2] 비고 제4호 가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이 감면되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10억 원 ÷ 연간 매출액(원)”의 산식으로 산출되는 것으로서 ‘해당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의 연간 총 매출액에서 10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해당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의 플라스틱 투입량’을 의미하는 것일 뿐 플라스틱 제품의 연간 매출액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플라스틱 제품의 연간 매출액 10억 원에 대하여 투입된 플라스틱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