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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고합412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3:1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 안양레미콘 공장에서 피해자 D과의 불화로 위 안양레미콘 직장을 그만두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장에 있던 주유구가 열려 있는 레미콘에서 경유를 빼내어 플라스틱 통에 담은 다음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레미콘(E)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레미콘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레미콘(G), 피해자 H 소유의 레미콘(I), 피해자 J 소유의 레미콘(K) 등 시가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의 레미콘 4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F, H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 현장사진, 화재사건 발생보고 2보, C 내부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C’ 내 CCTV 열람 - 용의자 범행 장면, 화재 장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레미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