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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49498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C에 최종적으로 귀속된 각 계약금 합계 590억 원이 C의 국내원천소득 중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C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9억 8,000만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법인세의 귀속연도가 2009년이 아닌 2008년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13. 5. 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9억 8,000만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3. 8. 1. 위 590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5%임에도 당초 20%로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법인세 32억 4,500만 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증액경정된,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7억 5,000만 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4억 7,5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 을 제4,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납세고지서 기재의 하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