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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47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05. 01:54 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전 위 노래 바 업주인 피해자 E 과의 돈 문제로 위 노래 바에 수 회 찾아가 소

란을 부린 것에 대해 노래 바 종업원인 F이 전화하여 항의하였다는 문제로 재차 찾아와 " 야 이 씨발 년 아, 너 이리로 와

봐. 너 어제 전화로 뭐라

그랬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노래 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나가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F(54 세, 여) 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