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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3 2015고정71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의류용 지퍼 생산업체 D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1:4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공장 대표 E으로부터 지퍼 생산용 미싱 기계 22대에 관한 운전 관리 등을 부탁 받아 위 공장에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장 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위 업무를 인수 받은 이상 공장 안에서 위 기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및 생산품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역류하여 쌓이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수시로 기계들을 점검함으로써 기계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장 기계들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공장 내부를 벗어 나 마당에 있는 콘테이너 숙소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중 잠이 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장 내부에 관리자가 없는 상황이 장시간 계속 되던 중 같은 날 23:04 경 공장 내부 21 번 미싱 기계에서 지퍼 생산품이 역류되면서 미싱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계 과하 부로 인하여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생산품에서 불이 붙어 위 공장 내부와 건물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공장 및 기계( 손해사정 시가 817,191,947원 상당)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퍼 생산공장 화재 발생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

1. CCTV 영상사진, 현장 사진, 현장 감식 사진

1.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