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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281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 00:34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이유 없이 사당행 전동차(4229호)의 8-4칸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135,444원이 들도록 위 전동차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그 차량의 운행을 약 8분가량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제출), 수사보고(파손유리창 보상관련 서류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6호, 제48조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