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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4 2016나1130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하5행 ‘을 제1호증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을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당심에서의 추가,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