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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7고단2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A이 1995. 2. 7. 20:03 경 동해고속도로 14 케이 지점 옥계 과적 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 4 축에 11.2 톤으로 위 도로의 제한 축하 중인 10 톤을 초과하여 원목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