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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19다302718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다2265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망인이 2014. 6. 20.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전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에 관하여 우울증 치료 전력이 없고, 극심한 우울증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의 소견, 이 사건 사고당일 업무 처리에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자살에 이른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나, 자살이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나. 망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