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8:20경 울산 남구 달동 동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야음동 야음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0%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