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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8:20경 울산 남구 달동 동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야음동 야음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0%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