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07 2018가합3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C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2018. 8. 29. 구난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8. 29. 본인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선소마을 부근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앞, 뒷바퀴가 이 사건 농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부분이 농로 옆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D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농로 위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위탁받았고, 원고의 직원이던 E은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농로로 출동하였다. 라.

E은 지레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쪽을 들어 올린 후 견인차량으로 이 사건 차량을 당기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농로 위로 올렸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갑 제1호증과 같다)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이던 E은 이 사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E의 사용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농로 위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바퀴들과 이 사건 농로 옆에 빠진 우측 바퀴들의 높이가 맞도록 각종 장비를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들어 올린 다음 이 사건 차량을 노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어야 하는데도, E은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무리하게 끌어올림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