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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부도 난 C 관련하여 자금을 회수하거나, 증여 받은 경기도 토지를 팔아 몇 배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D 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17.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89,774,08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4. 7. 31. 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으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 51,996,460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3. 3. 22. 경부터 2017. 1.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5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 관련하여 회수할 자금도 없었고, 경기도 토지를 증여 받은 것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진술 청취, 고소인 F 진술 청취)

1. 피고소인 A 차용 내역( 첨부서류 포함), 각 H 차용 내역( 각 첨부서류 포함), 현금 H 채무( 첨부서류 포함), 각 I 차용 내역( 각 첨부서류 포함), J 차용 내역( 첨부서류 포함), K 차용 내역( 첨부서류 포함)

1. 각 차용증 및 확약서 사본

1. 각 녹취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