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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527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5271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판시 2020고단2420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271]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육교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420] 피고인은 2019. 6. 17. 22:20경 양산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29세)의 집에서,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공연음란의 피해자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