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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7 2019가합73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250,000원 및 그중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