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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2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회사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29세)와 피해자 D(22세)은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09. 05. 00:4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일행들에게, 피고인은 “야, 돈 있냐. 돈 없게 생겼네.”라고 말하고, B은 이에 동참하여 “야, 너 우리 형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말해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대 때리고, 이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대 때렸다.

B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