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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 시내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식당 및 인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4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9. 09:5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사망진단서, 캡처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