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9431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불동의서의 작성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나나중공업(이하 ‘나나중공업’이라 한다)에게 B 공사를 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신제로 20에 있는 공장을 임대료 24,180,000원, 공장 안의 용접기를 임대료 1,650,000원, 합계 25,83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나나중공업은 2015. 6. 12. 원고에게 위 25,830,000원의 임대료에 관하여 원청인 피고로부터의 직불처리를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위 직불동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에서 사급한 모든 자재가 아무런 문제없이 출하 완료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나나중공업에 기성 지급금액에 한다.

지급은 2015. 6. 30. 50%, 2015. 7. 15. 50%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원고에게 나나중공업에 대하여 32,000,000원의 기성대금과 2015. 6.경 잔여공사 완료 시에 약 30,000,000원의 대금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직불동의 약정에 따라 공장 및 용접기 임대료 25,8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나나중공업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 그 물품대금에 한하여 직불처리에 동의한다는 약정을 한 것인데, 위 직불동의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5. 3.분, 2015. 5.분 및 2015. 6.분 물품대금 합계 101,622,455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직불동의서에는 피고의 나나중공업에 대한 기성 지급금액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