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58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5여단 2대대 B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7.말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전북 익산시 E아파트 F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데도,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 22.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자 고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피고인의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