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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7고정28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20:30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 매수 남을 가장한 경찰관이 성매매여성을 구해 줄 것을 요구하자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 D을 위 여인숙 E 호실에 입실하게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내사보고 [ 경찰관 G 등이 위 C을 단속하게 된 경위, 단속 과정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위 C을 단속한 것이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로서 위법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