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4.10.1.(737),1481]
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사건에 관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거가치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시험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든 갑 제3호증(판결)은 이건 당사자사이의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미확정판결로서 동 판결은 소명자료에만 의하여 한 사실인정이어서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714조 , 실용신안법 제19조
남성성냥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실용신안등록 (번호 생략)은 피심판청구인이 1980.8.1 출원하여 1981.9.18 등록된 것으로서 그 고안(이건 고안이라한다)의 요지는 그 판시내용과 같은 성냥통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갑 제3호증(판결), 갑 제4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피심판청구인의 1982.5.19자 답변서의 기재내용등을 종합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건 고안을 그 출원 전에 시험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시험 제조하고 이를 시험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된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니 갑 제3호증(판결)은 이건 당사자 사이의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의 미확정판결이나 소명자료에만 의하여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별로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판결만에 의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것이라 할 것이다.
또 갑 제4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판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는 " 신청인이 시판한 것은 80.6월경이다" 라는 진술내용이 있을 뿐인바, 그 진술내용만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건 고안을 그 출원전에 시험 판매한 것이라는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1982.5.19자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원판시 시험판매사실을 인정하는 자료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으나 위 답변서에서 피심판청구인은 이건 고안의 연구과정에서 만든 성냥통을 시험판매하여 상인 또는 소비자의 반응에서 나온 장·단점을 감안하여 이건 고안을 완성하여 이건 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건 고안자체를 시험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원판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답변서의 기재내용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증거만으로 원판시 시험판매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