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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노4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황 장애 등의 질병이 있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300만 원)보다 경감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