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2075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5, 47, 18, 20, 23, 22, 24, 14를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의 토지 소유 등 1)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G 목장용지 1,947㎡(이하 ‘G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 H 목장용지 1,755㎡ 및 I 목장용지 2,274㎡와 G 토지 및 G 토지 지상 축사 5개동(4개 동은 닭을 사육하는 축사이고, 1개동은 소를 사육하는 축사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9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J 임야, E 임야, K 임야, L 임야, M 임야, N 임야, F 임야 중 각 1/2지분의 소유자들이다.

나. 토지 및 축사의 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이 비포장 상태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별지3 도면 표시와 같이, 공로에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축사로 진입하려면 원고들과 피고 이외의 타인 소유 토지(세종특별자치시 O 임야 중 일부, P 답 중 일부) 등과 이 사건 토지를 거치거나, 타인 소유의 Q 토지 등과 원고들 소유의 F 토지, E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거쳐야 한다. 2) 이 사건 축사는 H 토지 및 G 토지 지상에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있다.

이 사건 축사 중 닭을 사육하는 축사 4개동이 나란히 있고, 소를 사육하는 축사 1개동이 떨어져 있는데, 위 축사 4개동 중 1개동의 긴 쪽 옆면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있고, 소를 사육하는 축사 1개동은 짧은 면이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가(별지1 도면 표시 ‘ㄷ‘ 부분에 포함된 부분으로 그 면적이 45㎡였다), 피고가 2018. 3. 11. 원고들에게 위 'ㄷ’ 부분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축사는 총면적이 352㎡이고, 경량철골조 구조로서 슬레이트 지붕 및 비닐하우스 벽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축사를 지나 산 쪽으로 올라가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