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시조 D의 25세손 E(E, F 출생, 1734. 11. 18. 사망)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손이다.
나. 위 E의 직계 종손(34세손)이자 피고의 증조부인 G(G, H 출생, 1958. 6. 7. 사망)은 1917. 9. 7. 등록전환 및 분할 전의 충남 연기군 I 임야 1정 1단보(10,909㎡)를, 1912. 8. 23. 충남 연기군 J 전 417평(1,379㎡)을 각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고, 그 무렵 충남 연기군 K 전 106평(350㎡)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정은 ‘리’와 ‘지번’에 의하기로 한다), 위 G이 사망한 후 L, M, 피고(족보상 이름은 ‘N’)가 차례로 이를 상속하였다.
다. I 토지에 관하여는 1970. 10. 12. 위 G의 손자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3. 10.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 토지는 1965. 4. 30.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3. 10. 1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J 토지는 1965. 4. 30.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9. 10. 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I 토지는 등록전환 후 분할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로, K 토지 및 J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로 각 현황이 변경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6. 9.경 피고를 상대로 등록전환 및 분할 전의 충남 연기군 O, P, Q, R 토지(위 토지들은 등록전환 등을 거쳐 S, T, U, V, W, P, X, Y, Q, R, Z 토지로 되었다)가 원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