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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7 2017나13701

지분환급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다.

나. 피고는 2002. 3.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빙과 및 기타냉동식품 도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경부터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2. 22. ‘C의 상호지분을 50:50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20. ‘피고와의 동업관계를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이 2016. 10.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