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자동차 핸들에 부딪혀 자해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계약서와 전화번호를 적어준 메모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내어놓지 않아 승강이가 벌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 조수석에 놓은 메모지 등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핸들 등에 목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자해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도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승강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반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핸들 등에 쓸리게 하는 식으로 자해를 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목격자인 G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찍은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승강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