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366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1.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3. 27. 확정되었고, 제주지방법원에서 2012. 10.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이라는 자의 소개로 알게 된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C(2013. 1. 24. 구속 기소)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하여 베트남 여성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 민원실에, C와 함께 방문하여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베트남 여성 D와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혼인요건인정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재외공관 사증발급조회 전산자료 1부, 출입국기록 전산자료 2부, 등록외국인기록표 1부, 혼인신고 신청서류 사본 1부,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