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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58] 피고인은 2013. 5. 5.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3. 5. 6. 절도 피고인은 2013. 5. 6. 18: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 305호실에서 피해자 G 공소장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머리맡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7.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7. 03:41경 대전 동구 삼성4가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역전에서 논다는 사람들에게 칼을 맞았다. 피를 너무 흘려 나갈 수 없다. H 맞은편 골목길이고 도로 공사를 한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칼을 맞은 사실이 없었고, 다쳐서 피를 흘린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J를 비롯한 경찰관 및 소방대원 23명으로 하여금 약 2시간 20분 가량 대전역 부근을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공무원 및 소방대원 총 2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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