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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 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