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내용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일 : 2015. 8. 5.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은, 2016. 2. 21. 14:3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 방역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에 함께 투숙한 후, C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 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추징 액 2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 가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감경요소( 자수)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치료의사)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6월 대법원 산하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