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이혼등
2020드합200477(본소) 이혼 등
2020드합200484(반소) 이혼 등
갑
을
2020. 6. 11.
2020. 7. 23.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고,다. 피고(반소원고)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다음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원고(반소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라.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3,418,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2019. 10. 30. 반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4. 반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 11. 5.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반소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반소 취하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의한 이상 피고가 한 반소취하의 효력은 소멸하고 원고가 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반소취하에 동의를 하더라도 이미 소멸된 반소취하의 효력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30, 131, 132 판결 등 참조)].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잦은 음주를 하고 피고와 자녀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는 1994년경 이후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는 1982년경부터 화물운송업을 하다가 2011. 1.경부터 경비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소액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카드론 채무 5,957,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경 위암진단을 받아 시술을 받은 직후 집을 나갔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0,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청구 : 이유 없음
나.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다. 반소 위자료 청구 :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앞서 든 각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별거하고 있으면서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반복적으로 피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1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2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9. 2. 26.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105,000,000원
나) 피고의 순재산 : 294,836,400원
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399,836,400원
나.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35%, 피고 65%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인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40,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합계399,836,400원X35%=139,942,740원
② 위 ①항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34,942,740원(=139,942,740원 - 105,000,000원)
③ 피고에게 귀속될 이 사건 부동산(가액 11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가액 5,000,000원)를 반영한 금액 139,942,740원(=34,942,740원+110,000,000원 -5,000,000원) 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40,000,000원다.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별지2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중 원고의 소극재산)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의무가 있는데,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소유권이전의 무와 피고의 정산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