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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4 2018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0:0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