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4 2018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0:0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