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1:1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해피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권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흡측정 결과 및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