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파푸아뉴기니 고철수집사업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파푸아뉴기니 고철수집사업을 추진하다
자신이 다닌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마땅한 직업 없이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직원 형식으로 고용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경비 및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위 사업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마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또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또한 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연이어 중국물류사업, 신아아이라샤워기사업 등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추진하는 사업이 곧바로 성사되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사업비용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에게 “5천만 원짜리 지급보증서가 있다. 곧 그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경 생활비 명목으로 자신의 처인 F 명의의 통장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위와 같이 ‘곧 지급받을 5천만 원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거나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010,000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