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06:4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불상지 앞 노상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병 말초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7.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병 말초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지 GS 스타 주유소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40km 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