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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1. 25. 선고 2006누28354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 소득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패]

제목

법인의 매출누락 소득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함에 주장의 근거가 상당하므로 법인의 매출누락 소득을 명의상 대표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1,983,2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062,2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의 다. (2)를 아래 2. 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4, 9 내지 16, 18, 20 내지 30, 42 내지 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 김○○,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은행 ○○○○○센터장, ○○증권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2, 3호증, 을 4호증의1, 을 5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김○○은 1997. 7.경 ○○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1,054.47㎡(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그 때부터 2000. 4.경까지는 자신이 운영하던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의 이사 이○○을, 2000. 5.경부터 2001. 3.경까지는 이○○을 각 대표자로 하여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고, 그 기간 중 1997. 7.경부터는 경리담당 직원인 원고 및 김○○으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로 이 사건 클럽 운영 수익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과세관청도 김○○을 이 사건 클럽의 실제 운영자로 보고 그에 대하여 2000.5.분부터 2001. 3.분까지(실적 기준)의 특별소비세, 2000년도 1기분, 2기분, 2001년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2000년도 및 2001년도 각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김○○은 주식회사 ○○물산이라는 의류 제조업체를 인수한 후 2001. 3. 24.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본점소재지를 이 사건 클럽이 있는 ○○ ○○구 ○○동 ○○번지로, 목적을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기위해 써비스 유흥음식점, 나이트클럽등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이○○(김○○의 처 이○○의 동생이다), 김○○을 각 이사로, 김○○을 감사로 각 등재하였으며, 그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2. 2. 25. 임○○로, 2002. 5. 30. 황○○로, 2002. 7. 11. 이○○으로 각 변경되었다.

(라) 원고와 이○○는 김○○의 요청에 따라 2001년도 중간에 일시적으로 소외 회사 주식의 25%인 7,500주식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고, 2001년도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을 12호증)에 의하면, 2001. 12. 31. 기준으로 김○○(33%), 임○○(30%), 김○○(20%), 양○○(17%)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김○○은 2000.경 김○○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위 채무의 변제조로 소외 회사 주식의 33%인 9,900주를 김○○의 언니인 김○○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고, 다시 김○○에게, 원고 및 이○○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1,5000주 중 6,000주를 대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 김○○의 요청으로 김○○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마) 김○○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후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건설 주식회사, ○○콘도미니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등을 실제 운영하던 중 2002. 9. 16.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김○○의 요청으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건설 주식회사에서, 1997년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까지 ○○산업개발에서 총무과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1. 3. 20.부터 2003. 10. 7.까지 주식회사 ○○건설의 이사로, 2000. 9. 2.부터 2006. 12. 18.까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바) 한편 김○○은 2002년 초경 자신이 임○○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 주식을 당시 영업상무인 최○○에게 양도하였는데, 김○○ 및 최○○의 요청에 따라 김○○의 처 이○○의 언니의 딸인 신○○이 2001. 5. 10.부터 2002. 3. 31.까지, 김○○이 2001. 5.경부터 2003. 4.까지 각 이 사건 클럽의 야간 경리업무을 담당하였고, 김○○의 누나 김○○의 딸인 김○○이 1999.경부터 2003.경까지 김○○의 집에 살면서 이 사건 클럽이 주간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사) 원고는 김○○과 함께 이 사건 클럽의 주간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클럽의 수입에서 임차료 및 주류대금 등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김○○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01년에는 합계 23,982,680원, 2002년에는 합계 24,500,000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 소외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 원고와 김○○은 이 사건 클럽의 수입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김○○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기 전에는 김○○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한 기간에는, 주식회사 ○○건설의 경리과장인 이○○ 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에 입금하여 김○○의 처 이○○의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김○○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 이○○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각 입금하였으며, 김○○의 지시에 따라 이○○, 원고, ○○산업개발의 김○○ 부장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소외 회사의 인수를 전 · 후한 이 사건 클럽의 운영 형태 및 그 수익금의 귀속 상황, 소외 회사의 인수 및 원고 등의 대표이사 등재 경위, 김○○의 소외 회사 주식 취득 경위, 원고와 김○○의 관계, 김○○이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이 사건 클럽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신○○, 김○○과 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이 사건 클럽의 운영주체인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매출누락에 따른 인정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서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