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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6 2019나52150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8. 4. 15.자 정기총회에서 D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의 성년 후손들 중 일부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구성원들이다.

나. 피고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상의 분묘를 보존하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숭조정신함양으로 친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하여 화합과 종중의 정의를 돈독케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E 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녀로 하며 회원 주소록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제9조(임원의 선임방법)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2조(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셋째 일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2. 기타 총회의 일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된다.

다. 피고는 2018. 4. 4.경 회원 명부 및 주소록에 기재된 구성원 총 314명에게 2018. 4. 15. 피고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8. 4. 11.에는 지역 일간지에도 이 사건 총회의 개최사실을 공고하였는데, 위 소집통지서와 공고에는 이 사건 총회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는 ‘일시: 2018. 4. 15.(일) 11:00, 장소: F’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1) 감사보고 외 2) 오찬'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8. 4. 15.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구성원 중 총 69명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피고의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