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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2 2019가단1215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에게 34,771,769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의 주문 제1항과 같은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배당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