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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노631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종중총회나 임원회의의 결의 없이 E(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대표자 명의로 이천시 D 전 2,83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대표자의 권한을 초월한 행위로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에 해당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이 이 사건 종중 회장의 지위에 있어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종 중이 2015. 2. 8.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처분 및 권리에 관한 권한을 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중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 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명 ㆍ 날인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대리권ㆍ대표권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32조 소정의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종중은 2014. 2. 8.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의결하면서 종중 토지 처분 및 건물 매입에 관한 관리 권한을 임원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한 점( 증거기록 제 22 쪽), ②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증거기록 제 27 쪽) 는 2015. 3. 17. 자로 작성되었는데, 당시 임원회의의 결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