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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5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14:00부터 14:3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