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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512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주병( 조각, 증 제 1호), 맥주병( 조각, 증 제 2호) 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5:30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59 세), 선배 F 등을 우연히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군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해병대 기수와 군번도 모르면서 해병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우리는 거짓말 한 놈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새끼는 죽여 버려야 된다” 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다 오히려 자신이 힘에 밀려 넘어지자 다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후두부를 1회 가격하고, 뒤이어 주변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어 식탁 모서리를 이용해 깬 뒤, 맥주병 파쇄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눈 부위 안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열상 등을 가하여 신체의 중요 부위인 우측 안구의 시력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8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빈 맥주병을 깬 뒤 맥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찔러 우측 안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수술을 하였음에도, 우측 안구가 저 안압 상태로 위축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