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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6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23: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 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 6 동 한진 주유소( 남부시장 입구) 앞까지 약 100m 상당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여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