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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1415

상근예비역입영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9.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5. 11. 2.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는데, 2017. 5. 29.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신청을 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28.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26. 원고의 가족의 재산, 수입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병역감면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현역병 입영(입영부대 육군 제17사단, 입영일자 2017. 12. 26.)을 하라는 내용의 통지(이하 ‘입영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0. 피고를 상대로 위 병역감면거부처분 및 입영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18. 6.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구합1197)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 중 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위 판결 중 입영통지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2018. 12.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누53698)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는 2017. 12. 26. 위 다.

항과 같이 2017. 11. 3. 원고에게 통지하였던 입영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한 다음, 2018. 5. 28. 원고에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현역병 입영 입영부대 육군 제17사단, 입영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