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1: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오른 손등을 밟고 다리를 차고, 이빨로 왼쪽 어깨죽지를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