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1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 19:10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앞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D(여, 13세)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8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찌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